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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도 승계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괄적 양도이면 인계액을 양수법인이 양수일에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사업 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 양도이면 인계액을 양수법인이 양수일에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한다. 사업 양도일 현재 충당금 중 일부를 양수법인에게 인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중 인계한 금액은 양수법인이 양수일에 가지고 있는 충당금으로 보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도일 현재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양수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사업의 양수법인이 양수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사업을 양도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양수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사업 양도일 현재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양수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사업의 양수법인이 양수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봅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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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9 (<time datetime="2006-06-15">2006.06.15</time> 회신),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도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95)
- 원 제목
- 사업의 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