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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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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보험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 표시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보험충당금을 대체분개하고 예치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으로 대체분개했다. 재무제표에는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했다.

질의요지

결산조정으로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작성 ・ 표시한 경우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퇴직보험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으로 대체분개하고 재무제표에는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작성 ․표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보험충당금을 대체분개하고 퇴직보험예치금을 차감 표시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퇴직보험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으로 대체분개하고 재무제표에는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작성 ․표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 (<time datetime="2005-03-18">2005.03.18</time> 회신), "퇴직보험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20)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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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