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의 확정급여채무 비용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이 아니다.

K-IFRS상 기타장기종업원급여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급여인지 물었다.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의 확정급여채무 비용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이 아니다. 장기근속휴가·장기장애급여·이익분배금·상여금·이연보상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를 비용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비용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종업원급여 중 장기근속휴가, 안식년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회계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전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이익분배금, 상여금 및 이연보상 등(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9호 문단 4(3)의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비용계상액은 「법인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K-IFRS에 따른 기타장기종업원급여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장기근속휴가, 안식년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일정한 이익분배금·상여금·이연보상 등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 관련 확정급여채무 비용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01 (<time datetime="2012-08-20">2012.08.20</time> 회신),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04)
원 제목
K-IFRS에 따른 기타장기종업원급여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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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