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관 변경 시 임원 퇴직급여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관 변경 시 임원 퇴직급여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금추계액은 정관 등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정관에 금액이 정해졌다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정관상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변경할 때 퇴직금추계액과 손금 한도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퇴직금추계액은 정관 등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정관에 금액이 정해졌다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퇴직급여충당금과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는 각각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관하여 정관을 개정한다.

질의요지

정관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퇴직금추계액 및 임원 퇴직급여 손금 한도액 산정방법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대하여 정관을 개정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1호의 금액은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관하여 정관을 개정할 경우 퇴직금추계액과 임원 퇴직급여 손금 한도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대하여 정관을 개정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1호의 금액은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9 (<time datetime="2013-03-27">2013.03.27</time> 회신), "정관 변경 시 임원 퇴직급여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84)
원 제목
정관변경에 따른 퇴직금추계액 및 임원퇴직급여 한도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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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