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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전출입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전출입에는 종업원 인수·인계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다.
직·간접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출입에는 종업원 인수·인계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직·간접출자관계 법인 간 전출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간접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사이에서 종업원이 전출입한다. 종업원 인수·인계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처리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간접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에 관한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간접출자관계 법인 간 전출입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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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 (2008.01.28 회신), "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전출입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22)
- 원 제목
- 종업원 인수인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