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전출입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회신일 2008.01.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전출입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28

해당 전출입에는 종업원 인수·인계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다.

직·간접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출입에는 종업원 인수·인계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직·간접출자관계 법인 간 전출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간접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사이에서 종업원이 전출입한다. 종업원 인수·인계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처리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간접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에 관한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간접출자관계 법인 간 전출입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 (2008.01.28 회신), "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전출입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22)
원 제목
종업원 인수인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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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