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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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연봉제 임원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는 연봉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특정 임원을 부당하게 우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2 개정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손금인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임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퇴직금 재차 중간정산 시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재차 지급하는 경우 1차 중간정산퇴직금 정산기간(‘근속기간’)에 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정산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2차 퇴직금 중 1차 정산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특정임원에게 자금을 분여하려는 방편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퇴직급여는 어떤 순서로 차감하나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때 각 재원의 차감 순서를 묻는다.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실제 퇴직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개인별 임원 퇴직금 지급배율은 유효한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대표이사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특정임원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높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정관 위임 임원퇴직금 규정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 임원의 퇴직 때마다 임의 변경할 수 있다면 적정한 지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 정관 변경 시 임원 퇴직급여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정관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퇴직금추계액 및 임원 퇴직급여 손금 한도액 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변경할 때 퇴직금추계액과 손금 한도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퇴직금추계액은 정관 등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정관에 금액이 정해졌다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퇴직급여충당금과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는 각각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 임원의 전세자금은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임원의 전세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의 전세자금 마련은 인정되는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칙상 사유에 해당하고 정관 또는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중간정산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임원 퇴직연금의 소급 부담금은 손금인가?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며 종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을 낼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정 금액으로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특정 임원만을 위한 소급 부담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유효한가?
법인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임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정이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한다.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

11 개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하나?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 당해 규정의 개정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규정의 개정 내용을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했다면 종전 근속기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 서이46012-11540을 근거로 제시했다.

12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금과 연봉제 전환 시 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과 법정 범위에 맞는 현실적 퇴직급여는 손금이지만 특정 임원 우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연봉제 전환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당초 퇴직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 겸직 대표이사의 퇴직급여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별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과 지급규정에 금액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퇴직제도 변경 보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보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개정에 따라 퇴직금정산액과 함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에 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손금불산입한다. 지급액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16 개인별 임원퇴직금 지급배율은 유효한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정임원에게만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인지 물었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배율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17 법원 조정으로 준 임원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임의조정에 따라 퇴직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급여지급기준 없는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법원이 조정한 지급액이더라도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도급업체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급여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도급업체로부터 도급업체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를 인수받은 경우 도급업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손금산입 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업체 근속기간까지 합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급업체 근무기간 상당의 퇴직급여를 인수했다면 합산 지급한 퇴직급여도 손금에 산입된다. 직원이 법인의 종업원이 되고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 사업 중단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손비인가?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 중단으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일반 퇴직금은 개인별 금액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해야 한다.

20 개인별 퇴직금 배율 규정도 정관 위임 규정인가?
귀 질의는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이46012-11540(2003.8.25)호 참조 바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정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인정 여부와 손금산입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이 아닌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특정 특수관계인 임원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배율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종업원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같은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명예퇴직금을 당해 연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금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지급한 명예퇴직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명예퇴직금은 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일부 사업 중단에 따른 우발적 퇴직이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명예퇴직금을 충당금 없이 직접 손비처리할 수 있나?
일부 사업 중단함 인하여 우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 중단으로 우발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의 손비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했다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 중단으로 우발적 퇴직자에게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이사회가 추가 지급한 임원 위로금은 손금인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로 지급한 임원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가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의 기준에 따른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불특정다수의 임원에 대해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을 의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과 관련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의미를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은 임의 지급이 불가능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의결내용이 정당하고 불특정 다수의 임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해 온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준 퇴직위로금은 손금인가?
정관에 의한 퇴직금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희망 퇴직하는 임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의한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임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위임규정이 없다면 정관에 의한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위임된 지급규정은 정당한 의결과 일반적·구체적 기준을 갖추고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임원 희망퇴직위로금은 정관상 퇴직금인가?
정관에 의한 퇴직금위임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희망퇴직하는 임원에게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의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위임규정 없이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정관상 퇴직금인지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따른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위임된 지급규정은 정당한 의결을 거쳐 일반적·구체적 기준으로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특정 임원의 높은 퇴직금 배율은 부인되는가?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적으로 높게 지급하고자 현행보다 차등하게 지급배율을 개정하는 것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에게 높은 퇴직금 지급배율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높인 배율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개인별 지급배율의 임원퇴직금 규정은 유효한가?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퇴직급여지급규정과 개정 규정 및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 위임 규정으로 볼 수 없고 특정임원의 차별적 고율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퇴직 전 개정 규정은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되며 일정한 연봉제 전환 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추가 퇴직위로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의 기준을 넘는 추가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연봉제 퇴직금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여러 방식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은 퇴직소득이나, 확정 퇴직금의 월별 분할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규정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며,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32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 즉시 손금산입하나?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849, 1998.7.7)이 타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의회신의 변경이 필요한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은 타당하며 해당 중간정산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해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규정이 전제다.

33 성과배분상여금도 충당금 한도에 포함하나요?
성과배분상여금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 총급여액, 퇴직금추계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배분상여금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성과배분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일정한 경우 퇴직급여 추계액에도 포함된다.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하도록 정한 경우여야 추계액에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1년 미만 신설법인도 단체퇴직보험을 손금산입하는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는 단체퇴직보험 등을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근로연수 1년 미만 임원·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퇴직급여추계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급여추계액은 근로연수에 불구하고 정관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예치금 한도 계산 시 퇴직급여추계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추계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자 전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금액이다. 근로연수와 관계없이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임원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한도를 물었다.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정관 등에 계산 기준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조직변경 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법인의 조직을 변경함에 있어,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 등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조직변경 때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에 재채용되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연봉제 퇴직금의 매월 분할 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법인이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기간의 퇴직금을 확정해 매월 분할 지급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계약 만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정산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이외의 것으로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외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이외의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해당 근로소득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40 삭감 급여로 준 추가 퇴직금은 손금인가?
사용인의 급여를 삭감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한 사용인 급여를 재원으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에 가산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노사 합의로 급여를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퇴직 희망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실제 퇴직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퇴직금에서 차감할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42 임원 퇴직급여추계액과 중간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과 사용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묻는다. 정관 등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계액을 계산하며, 사용자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그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 임원 퇴직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내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 퇴직금은 지급규정에 따른 현실적 퇴직 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도 퇴직금 추계액에 포함되는가?
퇴직금추계액은 입사 후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사 또는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상당액이 추계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계액으로 본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원천징수하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금 인정과 분할지급 때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법정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 번 나눠 주면 최초 지급 때 미지급금을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정한 임원퇴직금도 인정되나?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위임된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으로 볼 수 없다.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당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둔 법인은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추계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퇴직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 실지로 지급한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동안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중 일정 범위내의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될 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변경 시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상근 재직기간분 퇴직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내 금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운영위원회가 정한 임원퇴직금 규정은 적용되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으로 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원퇴직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6-1...2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50 퇴직급여 추계액은 지급규정으로 계산하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할 금액의 추계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 추계액을 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퇴직급여 추계액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