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별 퇴직금 배율 규정도 정관 위임 규정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4회신일 2007.04.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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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5

불특정다수 대상이 아닌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개인별 지급배율을 정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인정 여부와 손금산입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이 아닌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특정 특수관계인 임원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배율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는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이46012-11540(2003.8.25)호 참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 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인정 여부와 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4 (2007.04.05 회신), "개인별 퇴직금 배율 규정도 정관 위임 규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13)
원 제목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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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