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봉제 임원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01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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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봉제 임원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퇴직하는 연봉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특정 임원을 부당하게 우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해당 규정의 지급배율 설정 방식과 특정 임원에 대한 차별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17

본문(원문)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봉제 임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160 (<time datetime="2023-06-29">2023.06.29</time> 회신), "연봉제 임원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690)
원 제목
연봉제 임원에 퇴직위로금 지급 시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