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별 지급배율의 임원퇴직금 규정은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40회신일 2003.08.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개인별 지급배율의 임원퇴직금 규정은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25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 위임 규정으로 볼 수 없고 특정임원의 차별적 고율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퇴직급여지급규정과 개정 규정 및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 위임 규정으로 볼 수 없고 특정임원의 차별적 고율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퇴직 전 개정 규정은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되며 일정한 연봉제 전환 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질의 3)의 경우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만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별 지급배율을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효력.

2.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 높은 지급배율을 적용한 경우의 처리.

3. 임원 퇴직 전 개정된 규정을 종전 근속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4. 일부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

회답

1, 2.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3.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4.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만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40 (2003.08.25 회신), "개인별 지급배율의 임원퇴직금 규정은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63)
원 제목
임원의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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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