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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퇴직금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은 퇴직소득이나, 확정 퇴직금의 월별 분할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여러 방식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은 퇴직소득이나, 확정 퇴직금의 월별 분할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규정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며,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귀 질의 2의 경우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귀 질의3,4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2.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근로계약기간의 퇴직금을 확정하고 매월 분할 지급하면 사용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사용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3.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해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사용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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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691 (<time datetime="2001-04-19">2001.04.19</time> 회신), "연봉제 퇴직금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93)
- 원 제목
-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