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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퇴직위로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의 기준을 넘는 추가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의 기준을 넘는 추가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에게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로 퇴직위로금을 추가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원에게 추가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회답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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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571 (2001.08.07 회신), "추가 퇴직위로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65)
- 원 제목
-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