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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추계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계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자 전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금액이다.
단체퇴직보험예치금 한도 계산 시 퇴직급여추계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추계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자 전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금액이다. 근로연수와 관계없이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ㆍ종업원퇴직신탁 및 퇴직보험등(이하 이 조에서 "단체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및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및 신탁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등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삭제 <200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급여추계액은 근로연수에 불구하고 정관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근로연수에 불구하고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의 한도액 계산 시 퇴직급여추계액의 산정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라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의 한도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근로연수에 불구하고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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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38 (1999.11.29 회신), "퇴직급여추계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07)
- 원 제목
-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손금한도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