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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제도 변경 보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상금은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개정에 따라 퇴직금정산액과 함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5.11.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지급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보상금을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5호에 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당해 보상금을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지급규정 개정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되어 퇴직금정산액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보상금을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5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2879
-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83
- 전환 전 근무분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74 (<time datetime="2009-10-23">2009.10.23</time> 회신), "퇴직제도 변경 보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29)
- 원 제목
- 퇴직급여 지급규정 개정에 따른 퇴직급여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