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운영위원회가 정한 임원퇴직금 규정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23회신일 1991.04.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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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영위원회가 정한 임원퇴직금 규정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10

해당 임원퇴직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다.

정관의 위임으로 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원퇴직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6-1...2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관이 운영위원회에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제정을 위임했다. 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정관의 위임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2-6-1...22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정관의 위임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

2. 관련 소득세 처리에 참고할 규정은 무엇인지.

회답

1.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2-6-1...22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23 (1991.04.10 회신), "운영위원회가 정한 임원퇴직금 규정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85)
원 제목
정관위임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지급한 임원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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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