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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임원퇴직금 지급배율은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인지 물었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배율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개인별로 임원 퇴직급여 지급배율을 정하고 특정임원의 배율을 높게 정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정임원에게만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규정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존의 해석사례인 서면2팀-594(2007. 4. 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594(2007. 4. 5.)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별 지급배율을 정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않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면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개인별 임원 퇴직금 지급배율은 유효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283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41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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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10 (<time datetime="2009-05-04">2009.05.04</time> 회신), "개인별 임원퇴직금 지급배율은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10)
- 원 제목
-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적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