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사회가 추가 지급한 임원 위로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회신일 2005.01.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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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사회가 추가 지급한 임원 위로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2

추가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로 지급한 임원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가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의 기준에 따른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규정상 퇴직금 외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추가 지급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상여로 처분함

본문(원문)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동일 내용 : 제도46011-12571, 2001. 8. 7.)

정제 정리

질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로 추가 지급하는 임원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추가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 (2005.01.12 회신), "이사회가 추가 지급한 임원 위로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05)
원 제목
임원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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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