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퇴직연금의 소급 부담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19회신일 2010.10.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 퇴직연금의 소급 부담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9

법정 금액으로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특정 임원만을 위한 소급 부담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임원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며 종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을 낼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정 금액으로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특정 임원만을 위한 소급 부담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지 않은 법인이 임원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였다.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소급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같은 법에서 정한 금액(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소급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법규과-1593, 2010.10.22.)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임원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하지 않은 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을 같은 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소급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19 (2010.10.29 회신), "임원 퇴직연금의 소급 부담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83)
원 제목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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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