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년 미만 신설법인도 단체퇴직보험을 손금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37회신일 1999.1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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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9

해당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근로연수 1년 미만 임원·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다.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로연수 1년 미만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질의요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는 단체퇴직보험 등을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37 (1999.11.29 회신), "1년 미만 신설법인도 단체퇴직보험을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02)
원 제목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단체퇴직보험 등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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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