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 즉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6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 즉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은 타당하며 해당 중간정산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존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의회신의 변경이 필요한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은 타당하며 해당 중간정산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해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규정이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해 실제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을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한 금액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 했다.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정산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849, 1998.7.7)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849, 1998.7.7)이 타당함을 회신합니다.

※ 법인46012-1849, 1998.7.7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실제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당해 근로자의 최초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 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정산명목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849, 1998.7.7)이 부당한지와 예규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849, 1998.7.7)이 타당함을 회신합니다.

※ 법인46012-1849, 1998.7.7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실제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당해 근로자의 최초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 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정산명목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849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629 (<time datetime="2001-04-16">2001.04.16</time> 회신),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 즉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04)
원 제목
기질의회신문 (법인46012-1849, 1998.7.7)이 부당한 것으로 예규변경 요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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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