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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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7건 · 3/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과 과소신고 가산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공제에서 산출세액의 의미와 토지 과소신고의 가산세를 물었다. 산출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이다. 신고 토지가액이 결정가액보다 적으면 미달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토지만 근저당권 담보면 어떤 재산을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토지만을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채권을 담보하는 재산은 토지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토지가 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만 담보인 경우 평가대상과 방법을 물었다. 채권을 담보하는 재산은 토지이며, 토지의 담보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과 토지 시가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토지·건물 일괄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상속인 등이 건물을 신축한 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 처분한 재산가액은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 수령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토지에 상속인 등이 건물을 지어 함께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의 처분재산가액을 물었다. 매매계약 등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을 처분재산가액으로 한다. 실제 수령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 평가액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증여 토지에 경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됐다면 경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토지·건물 임대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의 평가액 비율을 쓰며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른다.

106 공시지가 신고 후 부족 납부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토지를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신고한 토지의 과세표준 미달과 부족 납부에 관한 사안이다. 원문은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아니한다고 회신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신고 및 가산세 규정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상속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1차 수용보상협의통지가 있었으나 협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고 이후 2차 수용보상협의통지를 받은 후 1, 2차 통지시와 동일한 수용보상금액으로 공탁된 금전을 수령한 경우, 상속개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에 수용보상협의통지가 있었던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용현황과 거래상황 등이 유사하면 이자를 제외한 수용보상가액을 상속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2차 협의기간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공탁액이 두 통지의 보상금액과 같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8 근저당권이 둘 다 남아 있으면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방법과 소유자·채무자 동일 여부의 영향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두 근저당권이 모두 소멸하지 않았다면 적용하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도 같다.

109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채권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므로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10 증여일과 공시일이 같으면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쓰는가?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두 날짜가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0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111 근저당 증여재산의 평가와 채무공제는 어떻게 하나?
증여재산인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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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건물의 평가와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공제를 물었다. 시가와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법정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일괄 고시된 공동주택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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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일괄 고시가액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해 각 가액을 산정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공동주택을 일괄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증여세 연부연납의 토지 담보가액은 얼마인가?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시 납세담보가 토지인 경우 그 담보가액은 연부연납가산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가액을 물었다. 증여세와 연부연납가산금 합계의 100분의 120 이상으로 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납세담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계약당사자로서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르며 채무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115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재산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8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가액 부분은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116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감정가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시가와 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증여일과 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과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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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인 토지를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는지를 묻는다. 같은 날 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다.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증여일에 공시지가가 고시되면 어느 것을 쓰나?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인 경우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두 날짜가 같으면 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와 결정 오류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결정 후 오류가 발견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120 증여 토지는 어느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시점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7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1997. 6.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합병된 상속토지는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는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평가 기준과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공시지가 평가 시 당시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의 지목과 이용상황 등이 합병 전과 동일하면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에 쓰이나?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 된 경우에는 경정결정 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어떤 지가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면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과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의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23 개인 명의 유치원 부동산도 공익출연재산인가?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 당해 재산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에 쓰는 개인 명의 토지·건물이 공익사업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해당 재산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공익사업에 포함되지만 재산의 등기 명의가 개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에 어떻게 나누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에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속이 구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 평가 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에 배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라 적용한다. 비상장법인의 임대 부동산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며 지상권은 설정한 자의 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의 특성과 이용·거래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같은 방법은 증여재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4의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126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도 상속토지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평가방법과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며,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7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28 같은 소유자의 임대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며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 그 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129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할 때 재산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으로 하여 증여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당해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를 6개월 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증여세와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 근저당권 감정가액이 없으면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할 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으로 당해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건물에 감정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채권최고액으로 해당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지 않는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시행령의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법정 일반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 타인 토지의 건물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인가?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 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은 소유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토지·건물 소유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다. 공동 임대차이고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 귀속분은 건물 소유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 비상장법인의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인접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해당 평가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 상속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비상장법인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토지·건물·기계장치·비품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자산별 법정 방법을 적용한다. 시가는 통상 성립가액이며 시행령상 일정 가액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6 순자산가액에서 토지와 미지급 잔금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와 부동산 양수계약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양수자산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137 부자가 공동 임대업을 하면 토지 무상사용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분양 중 아파트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여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와 아파트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분양 중 아파트 부수토지는 평가액에서 이미 계상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차감한다.

139 상속토지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의 평가방법과 공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공매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40 토지 수용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수령한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회원에게 분배한 보상금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재산 분할이나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42 토지·건물 임대료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해 적용한다. 가액비율은 시가 또는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법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를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 형질 변경으로 고시된 지가가 부적당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토지·건물 임대료가 미구분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른다. 피상속인의 채무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며 질의에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45 공동사업자가 가족 토지를 쓰면 증여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하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와 그 토지를 이용한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7 공유토지를 지분과 다르게 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는 경우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면적에 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를 분할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자별 지분대로 분할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지분과 다르게 분할하면 과세된다.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면적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148 근저당권 설정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적용한다.

149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납세하나?
토지 및 건물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다. 함께 회신된 양도차익 산정과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내용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0 감정가액이 재산별이면 평가특례도 따로 적용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재산별로 감정가액이 작성된 경우 각 재산별로 평가특례규정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재산별로 작성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 필지별 또는 건물별로 구분된 각 재산에 평가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필지별·건물별로 평가·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