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일과 공시일이 같으면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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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일과 공시일이 같으면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날짜가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의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두 날짜가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인 토지의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재삼 46014-35, 1999. 1. 7)이 타당함.

※재삼 46014-35, 1999. 1.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인 경우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재삼 46014-35, 1999. 1. 7)이 타당함.

※재삼 46014-35, 1999. 1.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0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58 (<time datetime="1999-02-24">1999.02.24</time> 회신), "증여일과 공시일이 같으면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47)
원 제목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같은 경우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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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