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유토지를 지분과 다르게 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토지를 지분과 다르게 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자별 지분대로 분할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지분과 다르게 분할하면 과세된다.

공유 토지를 분할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자별 지분대로 분할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지분과 다르게 분할하면 과세된다.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면적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소유자가 1필지의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 토지를 소유자별로 공유물 분할등기하려 한다.

질의요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는 경우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면적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는 경우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면적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1필지의 토지를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면적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2 (<time datetime="1998-02-03">1998.02.03</time> 회신), "공유토지를 지분과 다르게 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93)
원 제목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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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