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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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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계약당사자로서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르며 채무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다.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당사자인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당사자로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금액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어떻게 안분하는지.
회답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당사자로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르며, 피상속인의 채무금액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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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0672 심판결정1999.10.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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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0 (1999.01.29 회신),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57)
- 원 제목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임대료 등의 귀속 구분여부에 따른 재산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