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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유치원 부동산도 공익출연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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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로 등기된 해당 재산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유치원에 쓰는 개인 명의 토지·건물이 공익사업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해당 재산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공익사업에 포함되지만 재산의 등기 명의가 개인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부동산은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질의요지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 당해 재산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을 적용할 때 공익사업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며, 유치원은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 당해 재산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이 개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에는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사업이 포함되고 유치원은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다만,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이 개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해당 재산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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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55 (<time datetime="1998-08-03">1998.08.03</time> 회신), "개인 명의 유치원 부동산도 공익출연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88)
- 원 제목
-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