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자가 공동 임대업을 하면 토지 무상사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자가 공동 임대업을 하면 토지 무상사용인가?2. 최신 회답1998.04.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22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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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96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토지의 무상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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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