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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공동 임대업을 하면 토지 무상사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자가 공동 임대업을 하면 토지 무상사용인가?2. 최신 회답1998.04.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22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96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토지의 무상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