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납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다.

토지와 건물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다. 함께 회신된 양도차익 산정과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내용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⑩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⑩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및 건물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가 함께 질의됐다.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토지 및 건물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동법시행령 제 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2. 토지 및 건물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임.

3.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기타 세율에 관한 사항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은 울산시청장에게 질의서를 이송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2. 직계존비속에게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할 때 납세의무와 납세의무자

3. 주택 임대 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회답

1.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합니다. 1990.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2.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3. 주택을 임대하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74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01)
원 제목
토지 및 건물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및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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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