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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용현황과 거래상황 등이 유사하면 이자를 제외한 수용보상가액을 상속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 전후에 수용보상협의통지가 있었던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용현황과 거래상황 등이 유사하면 이자를 제외한 수용보상가액을 상속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2차 협의기간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공탁액이 두 통지의 보상금액과 같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 전에 1차 수용보상협의통지를 받았으나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로 정한 2차 협의통지 후 1·2차와 같은 금액으로 공탁된 금전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1차 수용보상협의통지가 있었으나 협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고 이후 2차 수용보상협의통지를 받은 후 1, 2차 통지시와 동일한 수용보상금액으로 공탁된 금전을 수령한 경우, 상속개시 전부터 수용될 때까지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거래상황 등이 유사한 때에는 수용보상가액(이자금액을 제외)을 상속재산인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1차 수용보상협의통지가 있었으나 협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고 2차 협의계약기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로 다시 정하여 2차 수용보상협의통지를 받은 후 1, 2차 통지시와 동일한 수용보상금액으로 공탁된 금전을 수령한 경우, 상속개시전부터 수용될 때까지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거래상황등이 유사한 때에는 수용보상가액(이자금액을 제외)을 상속재산인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 전후에 수용보상협의통지를 받고 같은 보상금액의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수용보상가액을 상속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1차 수용보상협의통지가 있었으나 협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고 2차 협의계약기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로 다시 정하여 2차 수용보상협의통지를 받은 후 1, 2차 통지시와 동일한 수용보상금액으로 공탁된 금전을 수령한 경우, 상속개시전부터 수용될 때까지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거래상황등이 유사한 때에는 수용보상가액(이자금액을 제외)을 상속재산인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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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61 (<time datetime="1999-05-21">1999.05.21</time> 회신), "상속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09)
- 원 제목
- 상속재산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수용보상가액의 시가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