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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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할 때 재산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란 증여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결정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란 증여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61 (<time datetime="1998-06-25">1998.06.25</time> 회신),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06)
원 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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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