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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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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할 때 재산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란 증여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결정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란 증여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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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61 (<time datetime="1998-06-25">1998.06.25</time> 회신),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06)
- 원 제목
-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