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건물 임대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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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건물 임대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의 평가액 비율을 쓰며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면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와 구분되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비율에 따릅니다.

2.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37 (<time datetime="1999-08-12">1999.08.12</time> 회신), "토지·건물 임대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25)
원 제목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환산가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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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