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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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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받은 토지를 6개월 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증여세와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으로 하여 증여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당해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으로 하여 증여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당해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증여 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기간”의 계산은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일부터 6월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2.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기간의 기산일
회답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6월 후에 해당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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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7 (<time datetime="1998-06-01">1998.06.01</time> 회신),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48)
- 원 제목
- 증여일로부터 6월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