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토지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0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토지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토지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의 평가방법과 공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공매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토지에 공매가액이 있으며, 공매대금으로 지급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매가액(공매대금으로 지급한 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과 공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회답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공매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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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00 (<time datetime="1998-04-07">1998.04.07</time> 회신), "상속토지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39)
원 제목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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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