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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임대료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해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해 적용한다. 가액비율은 시가 또는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법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사안이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같은법 제60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6호에 따라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평가액을 같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6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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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79 (<time datetime="1998-03-18">1998.03.18</time> 회신), "토지·건물 임대료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27)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