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 수용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수용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회원에게 분배한 보상금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종중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회원에게 분배한 보상금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재산 분할이나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있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53條ㆍ第54條 및 第59條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없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3條第2項, 第4條第2項ㆍ第3項, 第6條第2項ㆍ第3項 및 第81條第1項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종중이 보상금을 수령한 뒤 종회원에게 분배한다. 특정 종중의 재산을 소종중단체 명의로 분할하거나 종회원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수령한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수령한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단체 명의로 분할하거나 종회원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재산인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하거나 재산 분할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수령한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단체 명의로 분할하거나 종회원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89 (<time datetime="1998-04-06">1998.04.06</time> 회신), "토지 수용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36)
원 제목
종중재산인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