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도 상속토지 시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19회신일 1998.07.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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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4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며,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토지의 평가방법과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며,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기초공제)와 제20조(기타 인적공제)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며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회답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기초공제)와 제20조(기타 인적공제)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19 (1998.07.14 회신),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도 상속토지 시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42)
원 제목
상속재산인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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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