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사업자가 가족 토지를 쓰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가 가족 토지를 쓰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하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특수관계인 토지의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8 (<time datetime="1998-02-05">1998.02.05</time> 회신), "공동사업자가 가족 토지를 쓰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95)
원 제목
특수관계에있는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