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 증여재산의 평가와 채무공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2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저당 증여재산의 평가와 채무공제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와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건물의 평가와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공제를 물었다. 시가와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법정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수증자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인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와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공제 여부.

회답

증여재산인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와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25 (<time datetime="1999-02-20">1999.02.20</time> 회신), "근저당 증여재산의 평가와 채무공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83)
원 제목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