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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과 과소신고 가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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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이다.
신고세액공제에서 산출세액의 의미와 토지 과소신고의 가산세를 물었다. 산출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이다. 신고 토지가액이 결정가액보다 적으면 미달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으나 신고가액이 같은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신고한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가에 의해 결정한 토지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미달하게 신고한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에서 ‘상속세산출세액’의 의미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상속세산출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입니다.
2.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토지가액이 같은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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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337 (2000.03.16 회신),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과 과소신고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25)
- 원 제목
-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 규정 적용시 “상속세산출세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