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같은 소유자의 임대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소유자의 임대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일인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며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 그 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면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타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면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갑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토지와 건물 가액의 계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면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갑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42 (<time datetime="1998-07-03">1998.07.03</time> 회신), "같은 소유자의 임대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23)
원 제목
부동산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계약체결시 토지, 건물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