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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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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와 그 토지를 이용한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2. 물납이 허가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솓그세 과세문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재산46014-230, 1994.05.06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며 해당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2. 물납이 허가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솓그세 과세문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재재산46014-230, 1994.05.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230 비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으면 증여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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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9 (1998.02.05 회신),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49)
- 원 제목
-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의 판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