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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둘 다 남아 있으면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기준일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두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방법과 소유자·채무자 동일 여부의 영향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두 근저당권이 모두 소멸하지 않았다면 적용하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에는 2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평가기준일 현재 두 근저당권 모두 소멸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토지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토지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일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2개의 근저당권 모두가 평가기준일 현재 소멸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며, 재산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토지가액으로 한다.
2.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감정가액이 2 이상이면 큰 가액으로 한다.
3. 재산의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4. 2개의 근저당권 모두 평가기준일 현재 소멸되지 않았다면 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212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7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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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61 (<time datetime="1999-04-21">1999.04.21</time> 회신), "근저당권이 둘 다 남아 있으면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63)
- 원 제목
-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