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재산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8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가액 부분은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변경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재산 46014-102, ’99. 1.

18)

※ ’98. 12. 31일 시행령 제63조 제3호 개정으로 감정가액부분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재산으로 평가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감정가액이 2 이상이면 큰 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인 토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1998.12.31. 시행령 제63조 제3호 개정으로 감정가액 부분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변경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2 (<time datetime="1999-01-18">1999.01.18</time> 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66)
원 제목
증여재산의 경우에도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