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9.01.29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1.29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계약당사자로서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르며 채무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9.01.29 · 미확인 · 재삼46014-210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계약당사자로서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르며 채무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7.12.12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936

부 소유 토지와 자 소유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로 안분하고, 구분되면 실제 귀속에 따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액 비율을 적용하며 피상속인의 채무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05.11 · 역사 자료 · 재삼46014-1147

임대재산의 임대료 등이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4.08.01 · 역사 자료 · 재삼46014-2114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사실상 하나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됐으나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