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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시가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의 특성과 이용·거래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의 특성과 이용·거래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같은 방법은 증여재산에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가 분할되었고 그 일부가 수용되었다. 일부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분할되기 전후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의 평가방법은 같은법 제34조의7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 평가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6월 이내에 분할 후 일부가 수용된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수용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분할 전후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위 평가방법은 같은법 제34조의7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증여재산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4의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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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50 (<time datetime="1998-07-20">1998.07.20</time> 회신), "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51)
- 원 제목
-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