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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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와 결정 오류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결정 후 오류가 발견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시가의 산정이 어려워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같은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2. 구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방법과 증여세 결정 오류의 경정방법.

회답

1.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 “시가”는 증여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2. 구상속세법 제25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오류를 발견하면 이를 경정합니다.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64 (<time datetime="1998-11-09">1998.11.09</time> 회신),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58)
원 제목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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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