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순자산가액에서 토지와 미지급 잔금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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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순자산가액에서 토지와 미지급 잔금은 어떻게 반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와 부동산 양수계약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양수자산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현재 부동산 양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산이 있다. 건설·분양 중인 아파트의 부수 토지에는 이미 다른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등이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ㆍ분양 중인 아파트 부수 토지의 가액은 위와 같이 평가한 가액에서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받아 이미 다른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부동산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산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당해 법인의 자산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동산 양수자산의 평가방법

회답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ㆍ분양 중인 아파트 부수 토지의 가액은 위와 같이 평가한 가액에서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받아 이미 다른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부동산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산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당해 법인의 자산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62 (<time datetime="1998-05-04">1998.05.04</time> 회신), "순자산가액에서 토지와 미지급 잔금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48)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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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