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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임대료가 미구분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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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른다. 피상속인의 채무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며 질의에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규모ㆍ준공시기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5조(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①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ㆍ내용ㆍ잔존기간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기타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相續開始日전 5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에게 진 贈與債務와 相續開始日전 3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이 아닌 者에게 진 贈與債務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②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았다. 을설은 건물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 채무로 보지 않고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30,633,180원으로 평가하는 내용이다.
질의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금액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임.
(을설)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 채무로 볼 수 없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30,633,1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의 평가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5호에 따라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적용한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금액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따라서 을설이 타당하다.
· 을설: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 채무로 볼 수 없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30,633,1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5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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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6 (<time datetime="1998-02-26">1998.02.26</time> 회신), "토지·건물 임대료가 미구분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27)
- 원 제목
-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가액의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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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