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28회신일 1998.05.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법인의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12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인접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해당 평가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령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평가하는 재산과 인접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당해 평가재산의 시가로 보지는 않음.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할 때에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 및 인접 부동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회답

1. 토지와 건물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법 제61조에 따른다. 같은령 제49조제1항 각 호의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인접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해당 평가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2. 같은령 제29조 제2항의 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법 제63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28 (1998.05.12 회신), "비상장법인의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64)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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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