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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무허가 건축물이 1990년 01월 0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택에 실제 거주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인 경우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
기타-1994.05.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주해 온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1990년 01월 0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있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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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계획에 따라 시업 중인 임야는 과세되나?임야는 당해 토지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제외)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1994.05.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전임지 안에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해당 임야는 과세되지 않으며 일정한 시지역 임야도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후자는 1989년 말 이전 취득, 일정 지역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재촌한 소유자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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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소유자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구월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기타-1994.05.1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가 경정으로 감소한 세액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경정 후 남은 미신고 세액에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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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기타-1994.05.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은 사용 제한일부터 계산하되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이면 1989년 12월 31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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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도로 편입 토지도 과세 제외되나?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기타-1994.05.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고 도로로 계획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직접 사용일까지 과세하지 않지만 취득 전 도로 편입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토지는 기준시가가 44.53% 이상 상승해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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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4.05.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쓸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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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조경작물 재배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농작물이나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됨
기타-1994.05.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작물이나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 밖의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는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토지가액의 7%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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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도 부속토지는 과세되나?당해 토지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그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4.04.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주택 부속토지 범위 안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다.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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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유휴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 첫 회 부불금
기타소득세법1994.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장기할부 조건에서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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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이 불분명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기타-1994.04.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도로·맹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도로·사도는 과세하지 않고, 일정한 무주택가구 소유 맹지는 면적 한도에서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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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량비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고, 형질변경 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초지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4.04.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의 공제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한다. 토지 가치 증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이후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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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되는 것임
기타행정소송법1994.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하지만 이 사안의 해당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업단지 지정일이 1993년 11월 12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년 12월 31일보다 늦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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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비유휴 기간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4.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비유휴 기간이 있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 명의로 바뀐 건축물은 건축목적·자금 지출·변경 사유 등을 종합해 실제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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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나?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 신고, 납부, 결정, 징수 등에 관하여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기타-1994.04.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세액, 고시, 신고, 납부, 결정 및 징수에는 과세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90.01.01. 또는 1993.01.01. 개별공시지가가 미결정이면 정기과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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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지가 상승률에 못 미치면 토초세는 얼마나 환급되는가?예정결정기간 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일천구백구십삼년 정기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인 사십사점오삼퍼센트에 미달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
기타-1994.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낮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1993년 정기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44.53%에 미달하면 예정결정기간 납부액을 환급한다. 환급대상은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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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시지가 하락 시 토초세를 재계산하나?일천구백구십삼년 정기과세시 적용한 지가가 아닌 이후 공시지가가 일천구백구십삼년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었다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급과는 해당이 없는 것임.
기타-1994.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이후 공시지가가 낮아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해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1993.01.01 공시지가 자체가 낮게 경정되면 재계산하지만 1994.01.01 공시지가 하락만으로는 재계산하지 않는다. 1993년 정기과세는 1990.01.01과 1993.01.01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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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기타-1994.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재촌·자경 요건과 유휴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및 자기 책임 아래의 경작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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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통지 절차는?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 단위로 하는 것이며, 금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까지임
기타건축법1994.03.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정상지가 상승율, 예정통지 및 일부 토지의 취급을 물었다. 과세기간은 3년 단위이며 해당 기간은 1990.01.01~1992.12.31이고 정상지가 상승율은 44.53%이다. 세무서장은 다음 해 07월01일부터 08월10일까지 예정통지서를 발부하며 미수령자는 해당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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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로 정해진 토지는 유휴토지인가?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도로로 결정된 후 취득한 경우는 제
기타-1994.03.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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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토지는 과세되나?토지 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타-1994.03.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나 사도로 이용되는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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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지역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공원지역으로 결정된 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는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됨
기타-1994.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지역에 있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촌ㆍ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재촌ㆍ자경 여부는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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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의 종중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 것이며,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인지 여부는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에 비추어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기타-1994.03.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됐지만 사실상 종중 소유인 임야의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종중 소유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고 실제 묘지는 기준면적까지 비과세된다. 종중 소유 여부는 족보 등재, 취득시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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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가 44.53% 넘게 오르면 어떻게 과세하나?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자가보다 사십사점오삼 퍼센트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적용되는 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개별토지의 공
기타-1994.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의 지가 상승 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1993.01.01 지가가 1990.01.01 지가보다 44.53%를 초과해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적용 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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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서 재촌·자경하면 과세가 제외되나?토지가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되며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기타-1994.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재촌·자경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가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촌·자경 여부는 주민등록·실제 거주와 자기 계산·책임에 따른 경작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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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경정으로 줄어든 토초세는 환급되는가?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어 당해 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초과납부 및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는 것임.
기타-1994.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줄거나 없어질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초과납부하거나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한다. 해당 결정기간의 세액이 감면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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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통행용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토지가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의 사도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
기타-1994.0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와 법인 소유 임야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 임야는 임업 주업 법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경우에만 유휴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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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는가?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일가구 일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일정면적 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1994.02.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가 소유한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 등은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이내만 과세 제외된다. 여러 나지 중 큰 필지에 우선 적용되므로 질의대상 213.8㎡에는 전 과세기간 세금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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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종중 임야는 토초세가 제외되나?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중종소유 임야인 경우에는 과세 제외되며 사실상 종중소유임야인지는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기타-1994.0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로 등기됐지만 사실상 종중 소유인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종중 소유 임야이면 과세에서 제외되며 소유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일정한 읍·면 지역 임야의 취득일·재촌기간·거리 요건을 충족하면 6년간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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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을 1993.12.31 이후 환급하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기타-1994.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의 계산기간을 묻는다. 1993.12.31 이후 환급분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1993.12.30까지의 환급분은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계산했으나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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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경정 시 납부세액을 환급하나?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감액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는 것임.
기타-1994.0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줄어든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세액이 감액되거나 발생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환급한다. 예정결정기간의 과세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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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가 소유한 읍·면 임야는 과세되는가?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경우에는 6년간 과세 제외됨.
기타-1994.02.0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가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읍·면지역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재촌자 소유 임야는 6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상속임야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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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임야와 상속농지는 언제 5년간 과세 제외되는가?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이년 전부터 자경하는 자로부터 상속한 임야의 경우에는 오년간 과세 제외되며 상속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이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시 오년간
기타-1994.02.0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자경한 자에게서 상속받은 임야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상속개시 전 2년간 직접 농업에 종사하거나 재촌 자경한 요건을 갖추면 5년간 과세 제외된다. 상속임야와 상속농지에는 각각 원문에 제시된 거주지역 및 상속시기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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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가 없으면 예정납부액과 가산세도 환급되는가?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예정과세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예정과세시간의 납부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ㆍ가산금은 포함되는 것이 아님.
기타-1994.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 현재 토초세가 발생하지 않은 토지의 예정납부액 환급 범위를 물었다. 예정과세기간 납부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액 환급한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환급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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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나?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물납허가서상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하였다면 가산
기타국세징수법1994.0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허가서상 납부기한이 지나 물납한 경우 가산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했다면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더 늦게 도래하면 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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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결정되면 유휴토지에서 빠지나요?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기타-1994.0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양도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된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등에서 공제할 토지초과이득세에는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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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녹지 해제 후 착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신축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기타-1994.0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녹지 해제 후 과세기간 종료 전에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신축 중이면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예정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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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인 텃밭은 유휴토지 판정상 농지인가?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텃밭 등으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
기타-1994.0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은 대지지만 실제 텃밭으로 쓰는 토지를 유휴토지 판정상 농지로 보는지 물었다. 읍ㆍ면 지역에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면 농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농지 사용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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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짐
기타-1994.0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공부상 소유자가 부담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가 부담한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후소유자가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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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실제 현황과 공부 중 무엇으로 판정하나?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1994.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에서 실제 현황과 공부상 현황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며, 해당 민원은 실사조사를 위해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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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하는 개인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경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
기타-1994.01.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경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해당 민원은 현지 확인재조사를 위해 이송됐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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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재촌·자경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재촌ㆍ자경이라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기타-1994.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과세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도 포함되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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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경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기타-1994.0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농지와 재촌·자경 해당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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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전 낸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는가?당초 예정과세는 정당한 과세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 제외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과세에서 납부한 세액은 개정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속하는 예정결정분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예정납부세액이 전액 환급되는
기타-1993.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 제외된 경우 기납부 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예정과세에서 납부한 세액은 전액 환급되지만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개정 후 최초 신고 과세기간의 예정결정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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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허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토지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어 건축허가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만 토지의 취득 전부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부적합한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 것
기타건축법1993.12.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기준에 미달한 토지에는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전부터 최소 대지면적 규정에 맞지 않았던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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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지용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광천지용 토지는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이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4%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3.12.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천지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의 과세를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이 4%에 미달하면 유휴토지이며,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실제 현황으로 판정하고 광천지용 토지는 용출구와 유지 부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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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재촌자경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3.12.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재촌하며 경작해도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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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로 취득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로 부득이 취득하는 잔여지 및 간접보상토지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의
기타-1993.12.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과정에서 매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납세의무자 등을 물었다. 잔여지와 간접보상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가 아니므로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이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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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 농지와 도로 예정 토지는 과세되나?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던 중 사업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1.1부터 계산하는 것임
기타-1993.12.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후 이농한 농지와 도로로 직접 사용할 예정인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농 농지는 5년간 과세 제외되고, 직접 사용 예정 토지는 사용일까지 유휴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촌·자경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직접 사용 계획은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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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과세표준을 계산하나?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개시일과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임
기타-1993.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 여부를 묻는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1993년 정기과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야 과세 여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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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건물 토지도 과세되나?1989.12.31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내에 해당되는 토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지방세법1993.12.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12.31 이전 건축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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