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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지용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662회신일 1993.12.31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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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광천지용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31

수입금액 비율이 4%에 미달하면 유휴토지이며,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광천지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의 과세를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이 4%에 미달하면 유휴토지이며,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실제 현황으로 판정하고 광천지용 토지는 용출구와 유지 부지를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온천장업 등에 사용하는 토지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를 전제로 했다. 개발사업 관련 시점에는 1993.06.11 전후의 구분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광천지용 토지는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이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4%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첫 번째의 경우 광천지용 토지라 함은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합니다. 이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4%에 미달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법인의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3. 귀 질의 두 번째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박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개시 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1993.06.11전에는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1993.06.11전에는 개발사업 착수시점과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적용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건설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

정제 정리

질의

1. 광천지용 토지의 범위와 유휴토지 해당 여부

2.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2. 광천지용 토지는 온천장업 등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를 위한 부지이다.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4%에 미달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법인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다.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993.06.11 전에는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이며, 해당 시점의 적용은 건설부에 문의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662 (1993.12.31 회신), "광천지용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15)
원 제목
광천지용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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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