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재촌·자경하는 개인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73회신일 1994.01.1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촌·자경하는 개인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10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경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해당 민원은 현지 확인재조사를 위해 이송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소유자의 재촌 및 자경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해당 민원은 토지관할 세무서에 현지 확인재조사 처리하도록 이송됐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경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본문(원문)

1.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인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 자경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민원의 경우 토지관할 ○○세무에 현지 확인재조사 처리토록 이송 함.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조건.

회답

1.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서로 인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농지 소재지에서 20km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과세제외됨. 자경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2. 해당 민원은 토지관할 세무서에 현지 확인재조사 처리하도록 이송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73 (1994.01.10 회신), "재촌·자경하는 개인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77)
원 제목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